[단독] 가상화폐 ‘집단소송’ 도입 추진

입력 2023-04-18 04:09
국민DB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이외의 불공정거래 처벌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또 가상자산은 금융이 아니며 투기적 성격도 강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 한복판에서 가상화폐 투자 피해와 관련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데다 시세조종 행위 등이 끊이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금융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형사처벌 외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후 관련 쟁점을 검토한 결과다.

금융위는 8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증권 분야를 포함한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에 가상자산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무위원 의견에 공감한다는 취지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에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업자 검사권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가상자산시장, 가상자산업자는 금융시장, 금융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에 금감원의 검사권한을 명시할 경우 일반인에게 가상자산시장, 가상자산업자가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오해를 야기한다”고도 했다. 또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과 업자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해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업자 검사권은 카지노사업자 등을 규제대상으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 입법 목적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문구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 발전 측면에 긍정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이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법은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집단소송제 등을 추진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