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9조5000억원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특별법 조항 때문이다. 현재로선 해당 사업 추진에 향후 얼마나 많은 국고가 들어가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매년 민간투자사업 수익보전 등으로 1조원 안팎을 지출하고 있는 정부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대구 공항을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지역으로 이전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성격이 비슷하다. 지역 숙원 사업인 군공항 부지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처럼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사업비 충당 방식이다. 두 특별법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적시했다. 이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대체 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사업비는 기존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충당한다. 주로 군부대 이전에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국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런데 두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차용하되 기존 부지 개발 수익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고로 충당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존 부지 개발 수익성이 떨어질수록 국고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이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TK 신공항 건설에는 군공항 이전에 11조4000억원, 민간공항 이전에 1조4000억원 등 모두 12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700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두 사업에만 들어가는 돈이 2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기존 부지 개발 수익 등을 알 수 없다. 국고가 얼마나 나갈 지 ‘깜깜이’인 셈이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구서’가 날아와야만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매년 민자사업 수익 보전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민자사업 수익 보전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모두 4조8803억원이다. 연평균 9760억3000만원이었다.
두 신공항 특별법 때문에 앞으로도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때 부족분을 국고로 매운다는 단서가 달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센터장은 17일 “군공항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특별법 형태로 풀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