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못 쓰게 방해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한 사업장과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사업장 등 500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그 결과를 분석해 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고 접수 시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