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150억원대 수익을 거둔 범죄가 적발됐다. 모텔 업주와 성매매 알선업소(보도방)가 결탁한 조직적 범죄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6일 관악구 신림동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9명(2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업주 13명과 종업원 12명, 성매매 종사자 15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신림동 유흥가 일대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주는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식의 영업은 경쟁 관계에 있는 보도방 업주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모텔의 평균 성매매 영업 기간은 3~4년 정도였으며, 실제 관악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한 모델은 성매매 알선 대가로 20년 동안 30억~4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 업주 휴대전화, 계좌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연루 정황을 포착했으며, 수사 결과 인근 모텔 다수가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행위를 장기간 지속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성매매로 챙긴 범죄수익금 150억여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