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이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당시 사채를 빌려 279억원이 회사에 납입된 것처럼 꾸몄는데, 빚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산업에 진출한 것처럼 속이려 한국코퍼레이션이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사들이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경영진 등이 이들 범행으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김 회장과 경영진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였으나 2018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2019년 김 회장 측에 인수됐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