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3-04-15 04:04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공시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이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당시 사채를 빌려 279억원이 회사에 납입된 것처럼 꾸몄는데, 빚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산업에 진출한 것처럼 속이려 한국코퍼레이션이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사들이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경영진 등이 이들 범행으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김 회장과 경영진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였으나 2018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2019년 김 회장 측에 인수됐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