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설, 폭우, 안개 등 악천후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안전·분실 사고에 대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약관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SK핀크스, 골드레이크CC, 스카이밸리CC, 센추리21CC 등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골프 경기를 마치지 못했을 때 부과되던 과도한 요금은 사라진다. 이전까지 일부 골프장 사업자는 이용객이 경기를 끝마치지 못했음에도 9홀까지는 정상 요금의 50%, 10홀 이후로는 전액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안전 사고와 귀중품 도난·분실 사고에 대해 무조건 이용객들에 책임을 묻는 약관도 사라진다. 앞으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사업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사업자와 종업원은 사고와 관련한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에 책임이 면제된다.
골프장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도 사라진다. 클럽 명예 훼손, 주소·신상 변경 지연신고 등 추상적이거나 가벼운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및 양도·양수 제한 조항도 바뀐다. 회원제 골프장은 구체적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별도 회원 자격 제한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이 시정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가입 기간이 만료돼 이용을 중단할 때 골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탈회 시 돌려받는 입회금 반환 시기도 약관에 명시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연기할 수 없게 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 없이 이용객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약관도 시정된다. 앞으로 골프장 사업자는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