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피소… 유족 “2억 배상하라”

입력 2023-04-14 04:06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 탓에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모친 이모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 해미르, 해미르의 구성원 변호사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속했던 법무법인 역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구성원 변호사들은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내리 참석하지 않아 항소 취하로 간주되면서 유족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 2심 패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상고할 권리가 침해된 것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1심 때도 두 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항소하면서 피고 명단에서 서울시를 빠뜨려 패소가 확정된 점 등도 내세웠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청구 금액이 2억원인 점과 권 변호사가 쓴 각서 금액,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서울시를 상대로 한 항소 포기는 상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