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1학년부터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면 대입 정시모집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2의 경우 지원 대학에 따라 입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학폭으로 출석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기록은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진 지난 2월 24일 이후 48일 만에 나온 범정부 학폭 대책이다.
교육부는 현 고1 대상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이 학폭 전력을 수능 위주 정시에서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적용한다. 다만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대신 대학교육협의회(4년제)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가 수립하는 대입전형기본사항(오는 8월 발표)에 담도록 했다. 고2 대상 2025학년도의 경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폭을 반영한다. 올해 대입은 입시 안정성을 위해 기존 시행계획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학폭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졸업 직전 반성 여부를 심의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데(8호 처분은 제외),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와 가해·피해 학생의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폭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