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내일 ‘학폭 청문회’ 또 불출석

입력 2023-04-13 04:08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했던 정순신(사진) 변호사가 해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또다시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렸던 청문회에도 공황장애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하면서 정 변호사와 아들, 부인도 증인으로 의결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변호사는 재차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1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교육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