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 한국의 강제동원(징용) 해법 발표 사실을 수록하면서 자신들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내용을 넣지 않았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최근의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 정부가 3월 6일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재확인한 대목은 기술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한다.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도 반복됐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청서는 북한 핵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지난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로 기술했는데 올해는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서술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담지 않은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