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던 여성 예비 법조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처벌 수위는 낮았지만 검사직은 날아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기소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폭행 행사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황씨는 선고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우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서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했으며,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인사위원회 소집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