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엔 출시하지마”… 게임사에 갑질한 구글 과징금 421억

입력 2023-04-12 04:07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게임사들에 ‘갑질’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1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시장 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넷마블, 넥슨, NC소프트 등 게임사들에 구글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앱 마켓 상위노출(피처링)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네이버가 함께 출범시킨 앱 마켓 ‘원스토어’는 경쟁에서 배제됐다. 구글은 2016년 6월~2018년 4월 게임사에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하고 다르다”고 말했다.

구글은 원스토어 등장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16년 6월 대형 A게임사에 출시 예정인 초대형 게임의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를 제안했다. A사는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의 동시 출시를 계획 중이었으나 구글의 지원 방안에 동의해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했다.

구글은 2016년 7월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매출비중, 원스토어 동시 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대응 전략을 세웠다. 출시 예정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하도록 관리했다. 이런 전략에 따라 넷마블의 리니지2, NC소프트의 리니지M,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웹젠의 뮤오리진2 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독점 출시됐다.

구글의 이런 전략 탓에 원스토어의 매출은 2017~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5~20%였던 시장 점유율은 2017~2018년 5~10%로 하락했으며, 이 기간 주요 한국 게임사 11개의 대형게임 94%가 구글에 독점 출시됐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