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위기청소년도 월 최대 65만원 생활비 지원

입력 2023-04-12 04:04

A군(17)은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 점점 사람 눈을 맞추는 게 힘들어진 A군은 타인을 피해 방 안으로 숨어들었다. 혼자 방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우울증까지 왔지만 별다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A군처럼 은둔생활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월 최대 65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만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했는데 여기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한 것이다.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나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 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주어지고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 등 청소년 활동지원도 받는다.

여가부는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지연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으로 유입될 우려가 큰 만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뜻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된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위기 청소년이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발굴부터 사례 관리까지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