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전국 시·도 중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가 난임부부 지원책에 이어 이번엔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고령 산모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임산부 지원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출산 후 산모가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의약품 등 산모 건강회복을 위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뽑은 정책(75.6%)이었지만, 서울 내 일부 자치구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전 자치구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누구나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도 지원한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와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다. 시는 이 때문에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에 대한 돌봄 지원도 시작한다. 시는 구체적으로 둘째 아이(이상)를 출산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이용료의 15~85% 정도가 지원되는데, 시는 이를 100%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범위 내에서 총 5개월이다.
이외에도 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차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하철역과 관공서 등 승강기에는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도 저출산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