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입력 2023-04-11 04:08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를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 또 비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도 조회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의 양육비 이행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1차 한부모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후 처음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많은 상황을 반영해 양육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는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까지만 지원하지만 향후 고교 졸업 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만명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는 2021년 기준 37만 가구에 이른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체 483만 가구의 7.7%가 한부모 가구인 셈이다. 이 중에서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구(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구)는 18만5000가구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의 절반에 이른다.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는 자녀 돌봄 문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부모 가족의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하면 하반기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영구임대주택부터는 (한부모 가족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함께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는 부나 모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정부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양육비 이행 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감치 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법원의 감치 명령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