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로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착수한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에 나올 전망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및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정치 활동 등 대외적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가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전체의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변협에서도 가볍게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해당 소송은 유족 패소가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