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징계 내역 및 사례집을 보면 변협은 소송 불출석 등 ‘불량 변호사’ 사례에 대부분 과태료나 정직 처분 등을 내리고 있다. 변호사가 징계를 받으면 제명은 3년,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간 변협 홈페이지에 내역이 공개된다. 현재 공개된 내역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사례는 견책 1명, 과태료 2명, 정직 5명, 제명 2명이었다. 제명을 당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이후 심사를 거쳐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징계 사례 중 사건 수임 후 변론에 불출석하거나, 수임료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모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변론을 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했고, 수임료도 반환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변협으로부터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임모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의뢰인 소송비용을 빼돌렸는데 감독하지 못했고, 사건 수임 후 장기간 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8월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박모 변호사는 의뢰인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고 일부만 반환했고 소장 접수 지체, 수임료 미반환 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9월 제명됐다. 조모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2021년 2월 제명됐다.
이 밖에 변호사 A씨는 ‘조상 땅 찾기’ 사건을 위임받고 2010~2011년 2000여만원을 받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었다. 이후 의뢰인에게 500만원만 반환했다. 또 2014년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12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 지난 2016년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 B씨는 물품대금 청구 사건 수임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의뢰인 측이 이를 뒤늦게 알고 항소심에서 절차를 바로잡았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 사건 같은 사례에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 수석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송무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재판을 망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나성원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