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폭운전·폭언 기사, 정직 징계 정당”

입력 2023-04-10 04:03
국민일보DB

급출발로 70대 노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버스 기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기도 부천시 지역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3월부터 B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승객 민원을 6개월가량 9건 접수했다. A사는 그해 10월 정직 50일 징계를 내렸다.

민원에 따르면 B씨는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택시 타고 다녀라”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고 폭언을 했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승객이 미처 내리기 전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급출발, 급정거, 감속 없는 커브 운행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2020년 8월에는 70대 여성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 급출발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진료비 등 4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2021년 7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정직 50일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민원을 받고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지만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6개월간 9회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