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핵심 피의자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출석한 유씨는 사건 개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씨와 그의 아내 황모씨는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 황대한(36)·연지호(30)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회사 근처에서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 부부가 이씨 부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황씨·연씨에 이어 유씨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이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019~2021년 수십여종의 국산 가상화폐를 상장해준다면서 그 대가로 브로커들에게서 약 10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중에는 이번 살인 사건에 연루된 ‘퓨리에버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퓨리에버코인 발행사는 “상장 대가로 코인원의 전 직원 B씨에게 뒷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