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 되나

입력 2023-04-07 04:06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에 이어 기울어져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인근 수내교 보행로도 6일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총 길이 108m의 교량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된다. 법 적용 대상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경찰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고가 지자체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성남시에선 정자교, 불정교에 이어 인근 수내교 보행로도 일부 기울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통제됐다. 성남시는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탄천에 설치된 24개 교량을 비롯해 시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도 7일부터 정자교와 비슷한 구조의 교량 12개를 점검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