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왔다

입력 2023-04-07 04:03
국민일보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첫 판결에서 회사 경영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