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의견 청취, 청문 등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의한 조사와 의결에 따라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인해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고의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입시의 공정성, 대학의 자율성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입학원서·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기재와 위조표창장은 원고 어머니 정경심씨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