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기업대출 10조 이상 확대

입력 2023-04-06 04:03

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 여력은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등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면서 예수금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규제 수단으로 쓰인다.

금융위는 원화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현행 원화대출금 2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원화 대출금 규모가 2조원 이상 4조원 미만인 영국 HSBC와 일본 MUFG 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원화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국은행 지점의 국내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외국은행 지점 원화대출금은 가계대출 1205억원, 기업대출 35조7000억원이다. 전체 대출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9%가 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은행간 기업 대출금리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 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