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 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 기간 지났다” 답변서

입력 2023-04-05 04:04
연합뉴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지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휘말린 구광모(사진) LG그룹 회장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지난 2월 28일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36여일 만이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재산분할을 끝낸 지 4년이 넘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 기간(3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 측 관계자는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앞서 LG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그룹의 (장자승계)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상속회복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에서 심리 중이다. 김 여사 측은 구 회장 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재차 반박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본안심리를 진행할지, 소송을 각하해 심리를 끝낼지 결정할 전망이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가족 간 소송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어렵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변호사인 김능환 전 대법관 등을 추가 선임하며 법리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2018년 11월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아 전체 지분 15.00%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 대표는 2.01%를, 연수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김 여사에겐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다만 구 전 회장의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세 모녀가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