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주 진출을 담당하는 정부 컨트롤타워 출범이 연내 가시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달 2일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를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우수 두뇌가 모일 수 있도록 보수를 기존 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초과해 책정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그 밖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