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후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다. 연합뉴스
하영제(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후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