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2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 윤모(40)씨가 7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주범 김모(39)씨와 윤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지난달 31일 윤씨에게 “김씨에 비해 살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볍지는 않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와 함께 2015년 11월 19~20일 태국 파타야에서 20대 프로그래머 임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와 윤씨는 도박사이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범행 당일 윤씨는 김씨로부터 임씨가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사무실 주소를 알려줬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임씨를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피해 숙소를 방콕에서 파타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야구방망이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임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당시 폭행으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고 봤다.
윤씨는 사건 다음 날 태국에서 자수해 현지 법원에서 살인과 마약 등 혐의로 201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한국으로 송환돼 한국 법정에도 섰다. 이번 14년 형에는 태국에서 복역한 4년6개월도 포함됐다. 범행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2018년 3월 검거된 김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당초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야구방망이로 임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가 한국에 송환된 후 지인을 통해 김씨에게 연락했는데, 두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자신이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살인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업을 하던 윤씨가 돈을 빌려주고 사이트 운영 수익을 받는 등 일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 주장처럼 폭행을 김씨가 주도하고 일부 가담했을 뿐이라고 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