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내고 버티다가 코인자산 지갑동결 급증

입력 2023-04-04 04:03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않고 방치했다가 ‘가상화폐(코인) 지갑’이 동결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코인 지갑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저장소로, 증권사 계좌와 비슷한 것이다.

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코인 지갑 동결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달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범칙금 미납자의 코인 지갑을 동결해달라는 경찰 요청뿐 아니라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코인 지갑을 동결해 달라는 국세청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계좌 동결은 이용자가 해킹을 당했거나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이뤄졌다. 이용자나 사법기관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교통범칙금이나 세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람에 대해선 자동차 예금 부동산 급여 채권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거래 규모와 이용자 수가 늘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나 북한의 해킹 조직 등에 내려지던 가상화폐 동결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동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나무, 빗썸, 고팍스, 코인원, 코빗 5대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10만원 이하의 교통범칙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코인 지갑까지 닫힌 뒤에는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런 이유로 경찰이 계좌 동결 요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