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사기 피고인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조직폭력배 수사에서 주로 적용된다.
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35)와 B씨(39)에게 최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에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실형과 함께 해당 금액에 대한 몰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압수된 현금이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압수된 현금의 출처가 특정되지 못하면 그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 해도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합수단은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 피해자에게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이들을 재차 기소, 결국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재수사 결과 중국 국적의 두 사람은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원화를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뒤 면세품 구매를 가장해 다시 보따리상에게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합수단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수사 과정에서 모두 17명이 지시책·환전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