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보석

입력 2023-04-04 04:0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 지 4개월 만이다. 서 전 실장이 풀려나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번 사건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되 이 중 1억원은 보석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지 변경 시 법원에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법원 공판기일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해외 출국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공동 피고인 및 관련자와 연락·접촉하거나 만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서 전 실장이 조건을 어기면 구속이 취소될 수 있다. 구속 취소 시 보증금은 몰수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9일 기소됐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주범의 보석 허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은폐를 하지도 않았고 정부 관계자 수백명이 피격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은폐를 할 수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