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50곳의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졸음쉼터 중 60%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졸음쉼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졸음쉼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대상인 졸음쉼터 50개소 중 일부는 화장실에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38%인 19곳은 외부 바닥과 출입문의 높이가 2㎝ 넘게 차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화장실에 출입하기 불편했다. 9곳은 출입문의 폭이 0.9m보다 좁아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전국 국도 졸음쉼터 장애인 시설 태부족
입력 2023-03-3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