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이 통신사, 방송사 뿐만 아니라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의 플랫폼과 매출·운영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데이터센터로 확대된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全) 주기적 재난관리 대상이 늘어난다. 이용자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 7곳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 이상인 곳이 포함된다. 국내에선 10개 업체가 해당될 전망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업자일 경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관리대상에 지정할 수 있다. 과기부는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