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이번 사건으로 3명을 구속한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 위원장 신병 확보에는 일단 실패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심사 사항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성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