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쌀값 안정화와 농민 보호 등을 내세워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정은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재정부담, 농업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쌀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농업에 투자할 재원을 소진시키는 데다 식량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며 “수입 밀을 대체할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을 실행하면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점점 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약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상안과 관련해 복수안을 제시했다”면서 “국민의힘은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