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전격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중단됐던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도 4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29일 오전 6시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그의 귀국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3개월 만이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5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의 사건 관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을 피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집회·시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재인정부 당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렸지만, 해외로 나간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2018년 11월 기소중지 처분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성격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용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사령관에게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될지도 핵심 쟁점이다. 앞서 합수단은 내란음모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한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참고인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은 5년간 수사기관을 우롱하며 해외 도피한 내란음모 주범”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