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법원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 탓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대법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찬성·부찬성 여부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8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정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대법원판결은 ‘채무자(일본 기업)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별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판결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인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인정 결정에 대해서는 “기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땅을 사고 농사를 지으셨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기재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부모님 명의로 땅을 사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하셨다”며 “바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냥 방치한 것이 저의 커다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