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국토교통부의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및 총선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자금 9억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장롱 속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의 성격 및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장모의 조의금”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자 재산 때 별다른 현금 신고는 없었다. 검찰은 현금 규모와 보관 방식 등에 비춰 이런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