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첫 신병 확보 무산… 수사 전략 수정 불가피

입력 2023-03-29 04:06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수사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수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52)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을 때 신병 확보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를 고리로 백현동 개발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구상이 어그러지게 된 점은 특히 뼈아픈 대목이다.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라고 기재했었다.

김씨는 2013년 김 전 대표와 백현동 사업자를 연결해 주고, 김 전 대표가 2015년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그를 면회하면서 대관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김씨는 이후 김 전 대표와 공모해 성남시 상대 로비 활동을 한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겼다는 혐의가 있다.

그와 이 대표 측과의 유착 관계도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에겐 비슷한 시기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성남시의 부지 용도 변경과 자신은 관련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용도 변경을 빨리해주라고 성남시에 공문을 많이 보내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임주언 신지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