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과 관련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해 “‘코드 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정부 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이날도 여야는 헌재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심사가 합리적 토론을 거쳐 다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자격으로 법사위 소위에 참석했었다.
김 후보자는 “제 솔직한 생각은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검사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행정처에서 헌법학자들 논문 등을 정리해보니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조사를 해보니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위헌 주장을 한다는 것을 (소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헌재가 ‘코드 결정’을 내렸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시행령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헌재의 해석에 어긋나게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에 관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법과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약 6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이유를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부친이 희귀병에 걸려 서울삼성병원 옆에 살 수 있도록 서울 전셋집을 구했다. 전주 집을 다 처분했는데도 부족해 제가 마이너스대출까지 받아 보태드렸다. 덕분에 지금 살아계신다”며 울먹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