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포르쉐 한 번이라도 탄 적이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들 처벌을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문은 조씨의 요청으로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진행됐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올리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인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조씨에게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회삿돈으로 검은색 벤츠, 흰색 포르쉐를 소유했었다. 그 차량을 운행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조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그분을 아예 몰라 무슨 차를 모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차량 색깔만 다른 것 같다”고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그만하시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까지 2013년형 파란색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다”며 “포르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면서 외제차를 탄다는 인식이 유포돼 힘들었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가족은 가세연의 ‘포르쉐 발언’ 등은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고, 1심에서 총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