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사진) 변호사가 28일 법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만배씨가 약속한 428억원 중 일부를 받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부원장이 ‘자금책’으로 지목된 남 변호사 외에 김씨에게도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2021년 2월 4일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나갈 때 꽃무늬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같은 해 1월 유씨에게 줬다는 현금 1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유씨에게 그 돈이 428억원 중 일부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428억원 약정’의 일부를 실제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는 이 자금이 자신이 김 전 부원장에게 조달해준 대선 경선자금 8억4700여만원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유씨로부터 이 대표의 당내 경선에 쓸 20억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15억원까지는 해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어 유씨가 경선자금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키로 했다면서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씨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는 2021년 4월쯤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 변호사가 마련한 1억원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로부터 ‘황제침향원’이라고 적힌 검은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아 유씨에게 줬다”며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다녀간 후 그 쇼핑백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재판부는 “유씨가 처음 제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소 제기 내용을 보면 김씨 측 돈이 대선 경선자금으로 전달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도 남 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신문하며 “제가 16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처음엔 얘기를 안 했는데 검사가 증거를 들고 물어보고 유씨도 얘기하니까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