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주요 상권 중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평균(408만원)의 3배가 넘는 명동거리(123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명동과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140개 주요 상권의 1만2500개 1층 점포를 대상으로 벌인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5년 시작된 이 조사는 임대료와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등 22개 항목을 조사해 공개한다.
조사 결과 월세와 보증금 월세전환액, 공용관리비를 합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1㎡당 6만9500원으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 명동거리는 1㎡당 월 21만원, 평균 전용면적(58.7㎡) 환산 시 월 1232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역(842만9000원), 여의도역(643만9000원), 압구정 로데오(606만9000원), 선릉역(596만9000원) 등 순이다.
매출액은 월평균 1㎡당 37만2000원을 기록했다. 강남 가로수길이 61만6000원, 평균 전용면적 적용 시 3615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을지로3가(3369만3000원), 고덕역(3287만2000원), 신림역(3158만원)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매출이 21.1% 상승하면서 임대료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분쟁 해소를 위해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과정을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임대인·임차인이 정해진 시간에 위원회에 참석해야 해 임차인이 영업 등의 이유로 시간을 내기 힘들거나 임대인이 참석을 꺼리는 경우 절차가 지연됐다. 앞으로는 위원회는 일반 조정에 앞서 알선 조정을 시도한다. 조정회의 전 당사자에 통화로 법률 규정을 설명한 뒤 전화 합의를 시도하고,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게 맞는 절충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하는 위원회 개최 없이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해결하기 쉬운 사건도 미리 구분할 수 있다”며 “알선 조정에서 해결이 안 된 경우 일반 조정 절차에 다시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