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조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감사항목 14건 중 6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8건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적법 판단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불거졌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이 지사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도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했다. 남양주시는 결국 7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됐고, 경기도로부터 10차례 감사를 받았다.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홍보팀 댓글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등 5건의 사무에 대한 감사에 대해 “당초 특정했던 감사항목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언론보도 의혹, 익명 제보’ 1건의 경우 감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8건은 내용이 개별적·구체적이라 적법 감사라고 결론 냈다.
이번 사건은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3건 중 마지막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해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거부 사건에서는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