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일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사건을 무죄로 봤던 대법원 판단이 5년 만에 다른 재판부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았다. 이후 201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소집해제를 반년 정도 앞둔 2015년 12월부터 출근을 거부했다. 사회복무요원도 국방부 관할 아래 있고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취지였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상고심에서 한 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한 달 전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A씨의 병역 거부 역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 복무 이탈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불복해 재상고했는데, 재상고심은 판결을 또 뒤집었다. 재상고심 재판부는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똑같이 ‘양심’을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웠다 해도 군 복무와 집총 근무 등 군사 업무가 수반되지 않는 공익근무의 사례는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대법 판례가 굳어질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병역도, 사회대체복무도 모두 면제받는 초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재상고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