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의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파악된 이들만 최소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드라이버와 전선, USB 모양의 카메라가 담긴 가방을 메고 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 카메라를 넣고 재조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설치가 쉬운 특정 브랜드를 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여자 화장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검진센터 직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출동한 경찰은 센터 내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휴대전화 여러 대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다수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판매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전자기기 디지털포렌식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