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피고인 된 이재명

입력 2023-03-23 04:06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수사 시작 약 1년6개월 만에 이 대표를 ‘비리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기소는 현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 대표는 대장동 공판이 정식 시작되면 매주 한 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배임 혐의 규모는 지난 정부 시절 수사팀이 산정했던 ‘651억원+α(알파)’에서 대폭 증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대장동·위례 개발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수금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외됐던 ‘428억원 지분 약정’ 및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기소 단계에서도 결국 제외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비용 제외 428억원)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의심한다. 이 같은 약정이 배임 범행의 동기가 됐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김씨 등의 입을 여는 데 실패하면서 이 대표 혐의에는 넣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비리 몸통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구성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차로 대장동 배임 부분을 기소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음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라면서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기소되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표직 정지 여부를 논의했다. 당무위는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가 23일 법원에 “당헌 80조에 근거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지호 박장군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