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기업이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미국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을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했다. 상무부의 이번 관보 공개는 ‘실질적 확장’을 양적 생산능력 확대로 못박은 것이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도 미국이 ‘실질적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상무부 규정안은 한국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미국과 협상해 삼성과 SK가 1년 동안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해도 좋다는 포괄적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계속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미국 정부가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난달 23일 “(중국 생산) 반도체의 수준에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