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역할과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800만 달러(약 88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2억6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4월 경기도를 대신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북측에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대북 제재 등으로 경기도 차원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막히자 김 전 회장이 대신 사업비를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300만 달러의 경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추진 비용을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쌍방울에서 대북사업을 담당하던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500만 달러에 대해 ‘(쌍방울 사업의) 계약금 성격이 있다’고 증언했다.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의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경기도청 압수수색 때 도지사실도 대상에 넣으면서 수사가 이 대표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