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아동이 사라지는 시간은 단 40초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하게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백화점이나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됐을 때는 ‘코드아담’이 발령된다. 코드아담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미아가 발생하면 곧바로 실종아동 수색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만약 아이가 없어진 경우라면 곧바로 시설 직원을 통해 실종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시설에서는 바로 코드아담을 발령하고 통합방송실 안내방송을 통해 내용을 전파한다. 이때 모든 출입문에 보안요원 등 직원들이 서서 출입하는 아동을 살피게 된다. 실종 20분이 넘을 때는 경찰 판단을 토대로 시설 폐쇄도 이뤄지게 된다.
지역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동의 나이와 인상착의 등을 전송하는 ‘실종경보문자’ 제도도 있다. 이밖에 실종된 지 오래돼 성장하면서 모습이 바뀐 아동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얼굴 나이 변환 사진’도 제작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SIT)과 협력해 시간 흐름에 따른 현재의 얼굴 모습으로 변환해 만든다.
실종아동찾기 사업은 현재 성인이라도 실종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면 적용받는다.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실종아동찾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김유나 기자
지하철 등서 아동 실종땐 ‘코드아담’ 발령
입력 2023-03-25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