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고가 명품 등을 받고 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도운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등)로 NH선물 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씨 등 팀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투자자 C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관련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에 대해 쉽게 미신고 자본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1300여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800여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팀원들 역시 고가 명품 등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5명은 몇 달 만에 모두 합쳐 1억1200여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케이맨제도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도해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거두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한국인 소속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